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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내용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산청군, 450여명에 처우개선비 지원복지환경 제고

군에 따르면 연간 1억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내 복지시설 종사자 450여명에게 1인당 매월 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2020-03-09 05:22

뉴시스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9_0000948362&cID=10812&pID=10800

 

 

 

위키피디아에 의하면, 요양보호사(영어: personal care assistant 또는 Certified Nursing Assistant, CNA)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 및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신체 및 가사 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에서 요양이 필요한 노인 등에게 종전 노인복지법상 인력인 가정봉사원과 생활지도원보다 기능·지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설한 국가자격제도를 통해 인력을 양성한다고 합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관련 내용을 꼼꼼히 찾아보니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문건을 알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외에도 노조는 “코로나19로 가정방문 중지 요청이 많다”며 “요양서비스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다수가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비스 공급이 중지되면 사회보험 해지로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고용주가 고용유지지원금을 해당 요청할 의무도 없다”며 “일이 없어 휴직상태일 경우 고용보험이 해지돼 퇴사라는 이유로 무급휴직확인서 발급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노조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요양서비스 노동자 560명을 타겟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7%, 휴게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85.2%에 달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대부분 8시간 근무지만 급여 삭감을 위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제목: 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촉구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내용: 공짜노동 근절!"요양서비스 공공성 강화 위한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 촉구 6·27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이...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재가요양기관들은 처우개선비 없애고, 월 60시간미만으로 근무 배치하면서 사회보험료...
날짜: 2020-06-27 08:30
링크: http://www.lawissue.co.kr/view.php?ud=2020062717230167179a8c8bf58f_12


제목: 산청군, 450여명에 처우개선비 지원복지환경 제고

내용: 군에 따르면 연간 1억62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지역 내 복지시설 종사자 450여명에게 1인당 매월 3만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사업은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 등 어려운 환경에서 근무하는...
날짜: 2020-03-09 05:22
링크: http://www.newsis.com/view/?id=NISX20200309_0000948362&cID=10812&pID=10800

 

 

 

 

 

[민선7기 2주년 인터뷰] 이재근 산청군수

구체적으로는 교통약자를 위한 1000원 한방택시를 확대하는 한편 1000원 군내버스 시행, 버스노선 확충, 어르신과 장애인의 보조보행기·전동휠체어 지원, 사회복지사와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처우개선비를...

2020-07-01 15:30

경남일보

http://www.g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20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추가적으로 노조는 “코로나19로 가정방문 중지 요청이 많다”며 “요양서비스 노동자는 근로계약서를 1년 단위로 체결하고, 다수가 사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서비스 공급이 중지되면 사회보험 해지로 해고나 마찬가지”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서비스 노동자 표준임금을 적용한 적정 임금 보장 노동인권 보장 휴업수당과 퇴직급여 보장 공공성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요양보호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6월 22일부터 24일까지 요양서비스 노동자 560명을 대상으로 긴급 실태조사를 진행했는데, 휴게시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40.7%, 휴게공간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85.2%에 달했다고 합니다. 노조는 “대부분 8시간 근무지만 급여 삭감을 위해 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정한 곳도 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상 요양보호사 처우개선비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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