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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다른 분들과 동등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혜택 중 하나가 바로 장애인 할인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이 정확히 무엇이 있는지 알기 어렵고, 어떤 방식으로 사용해야 하는지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거예요. 오늘은 장애인 할인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장애인 할인 혜택이란 무엇인가요?

장애인 할인 혜택은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장애인분들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되는 혜택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대중교통 요금 할인, 병원 진료비 할인, 문화생활 할인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은 장애인 분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것이며, 장애인 분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장애인 등급을 확인해야 합니다. 장애인 등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발급하는 장애인등록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보건소나 시청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의료진의 진단을 받아야 합니다. 등록증을 발급받은 후에는 해당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에서 등록증을 제시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 및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단, 인터넷으로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하니 참고하세요!

 

☞ 2023년 달라지는 장애인 지원제도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어떤 것이 있나요?

장애인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분야는 대중교통, 병원, 문화생활 등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에서는 지하철, 버스, 택시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는 진료비 할인, 약값 할인 등이 제공됩니다. 문화생활에서는 영화, 공연, 박물관 등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업체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니, 해당 업체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할인율은 어떻게 되나요?

- 철도요금: KTX/새마을호/무궁화호 승차권 구입시 운임의 30% 할인

- 고속버스: (우등고속 제외)일반고속 이하 요금제 이용 시 10% 할인

- 연안여객선: 여객선 승선권 구입시 주중 50%, 주말 20% 할인

- 국내항공: 국내선 항공운임 15% 할인 - 자동차검사 수수료: 교통안전공단 검사수수료 감면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지자체별 상이하나 대부분 50% 할인

- 고궁 등 문화재관람료: 무료 또는 50% 할인 - 국공립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무료 또는 50% 할인

- 국·공립 공원입장료: 무료 또는 50% 할인 - 국가보훈처 운영 휴양림 숙박시설이용료: 40% 할인 - 이동통신요금: 통신요금 1회선당 월 1,500원 정액감면

- 전기요금: 주택용전력 저압사용 고객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해당 시 매월 2천 원 한도 내에서 감액

- 도시가스요금: 동절기(12월~3월) 6천원, 기타 월 4천 원 한도로 연료비 경감

- 지역난방요금: 사회적 배려대상자에게 난방열량조절기 설치비용 지원

- 초·중·고등학교 수업료 면제 혹은 감액

- 대학등록금: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 전액면제

- TV수신료: 수신료 면제

- 유선방송수신료: 가구당 2,500원씩 부과되는 방송수신료 면제

- 종량제봉투: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금액 일부지원

- 상수도요금: 가정용 상수도요금 누진단계 하향적용

- 하수도요금: 가정용 하수도요금 누진단계 하향적용

- 지하철요금: 무임승차 대상자는 100% 할인

 

 

장애인 할인 혜택은 장애인분들의 일상생활을 돕기 위해 제공되는 소중한 혜택입니다. 하지만 이 혜택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장애인 할인 혜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장애인 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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