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2025 원천징수 세액표 한눈에 보기
2025년 개정된 근로소득 원천징수 세액표는 국세청이 고시한 기준으로, 회사나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월급에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사용하는 표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저소득층 세부담이 완화되고, 중산층은 실수령액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아래는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한 월 급여별 원천징수 세액표 요약과 계산 방법입니다.

2025 원천징수 세액표 한눈에 보기
1. 원천징수 세액표란?
원천징수 세액표는 근로소득자의 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된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확인할 수 있는 표입니다. 회계 담당자는 이 표를 기준으로 급여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합니다.
2. 세액표의 기본 구성
- 적용 기준: 2025년 1월 1일 지급분부터
- 구성 항목: 월 급여, 부양가족 수, 소득세, 지방소득세
- 지방소득세 = 소득세의 10%
- 공제대상 가족 수: 본인 + 배우자 + 20세 이하 자녀 및 부양가족
3. 2025년 근로소득세율표 (기본)
| 과세표준 (연소득 기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400만원 이하 | 6% | 0원 |
|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 15% | 126만원 |
|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4% | 576만원 |
|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 35% | 1,494만원 |
|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2,541만원 |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3,141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4,141만원 |
| 10억원 초과 | 45% | 6,641만원 |
4. 2025년 원천징수 세액표 요약 (1인 가구 기준)
| 월 급여 (세전)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원천징수세액 | 세후 실수령액 (예상) |
|---|---|---|---|---|
| 200만원 | 2,600원 | 260원 | 2,860원 | 약 1,997,000원 |
| 300만원 | 11,000원 | 1,100원 | 12,100원 | 약 2,988,000원 |
| 400만원 | 29,000원 | 2,900원 | 31,900원 | 약 3,968,000원 |
| 500만원 | 52,000원 | 5,200원 | 57,200원 | 약 4,942,000원 |
| 600만원 | 81,000원 | 8,100원 | 89,100원 | 약 5,910,000원 |
| 700만원 | 122,000원 | 12,200원 | 134,200원 | 약 6,865,000원 |
| 800만원 | 173,000원 | 17,300원 | 190,300원 | 약 7,810,000원 |
| 900만원 | 242,000원 | 24,200원 | 266,200원 | 약 8,734,000원 |
| 1,000만원 | 320,000원 | 32,000원 | 352,000원 | 약 9,648,000원 |
5. 부양가족 수에 따른 세금 차이 (월급 400만원 기준)
| 부양가족 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총 공제 세액 |
|---|---|---|---|
| 1명 (본인만) | 29,000원 | 2,900원 | 31,900원 |
| 2명 (배우자 포함) | 16,000원 | 1,600원 | 17,600원 |
| 3명 (배우자+자녀1) | 8,000원 | 800원 | 8,800원 |
| 4명 (배우자+자녀2) | 0원 | 0원 | 0원 |
즉,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6. 세금 계산 예시
예시: 월급 500만원, 부양가족 2명
- 소득세 = 약 33,000원
- 지방소득세 = 3,300원
- 총 세액 = 36,300원
- 세후 실수령액 = 약 4,963,700원
7. 원천징수세액 계산 방법
① 과세표준 =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② 산출세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③ 세액공제 및 인적공제 적용
④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⑤ 최종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8. 원천징수세액 자동계산 서비스
- 국세청 홈택스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고용노동부 임금계산기 → 세후 실수령액 자동계산
- 모바일 국세청 손택스 앱에서도 실시간 조회 가능
9. 2025년 개정 핵심 포인트
- 소득세 1,400만원 이하 구간 유지 → 저소득층 부담 완화
- 자녀세액공제 확대: 자녀 1인당 25만원 → 30만원
- 의료비·교육비 공제한도 상향
- 소득세 구간별 누진공제액 일부 조정

2025년 원천징수 세액표는 기존보다 세부담이 다소 완화되었으며, 특히 월 300~500만원 구간의 근로자는 실수령액이 약간 상승했습니다. 급여 담당자나 근로자는 매달 공제액을 정확히 확인하고, 홈택스 간이세액표를 통해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금액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반응형
댓글
반응형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정부지원
- 신청 방법
- 통신사
- 경제적 지원
- 퇴직연금
- 투자
- 정부 지원
- 세액공제
- 내일배움카드
- 사용자 경험
- 취업
- 기초생활수급자
- 금융상품
- 혜택
- 금융
- 개인연금
- 신용카드
- 문제 해결
- 신청방법
- 자격증
- 투자 전략
- 고객센터
- 시험준비
- 직업훈련
- 예매
- 경기 일정
- 구직활동
- 투자전략
- 요양보호사
- 할인
|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 1 | 2 | 3 | 4 | |||
| 5 | 6 | 7 | 8 | 9 | 10 | 11 |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 26 | 27 | 28 | 29 | 30 |
글 보관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