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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 1종과 2종의 차이

차상위계층은 소득이나 재산 기준으로 볼 때 최저생계비는 초과하지만,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를 지칭합니다. 이들을 위한 복지 혜택 중 하나로, 의료비 부담을 경감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내에서도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이 두 분류는 의료비 지원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차상위 1종 2종 차이점

 

차상위 1종과 2종의 주요 차이점

1. 차상위 1종 (C)

▶대상: 차상위 희귀질환 및 중증난치질환 또는 중증질환 본인부담경감대상자# 혜택: 외래 및 입원 본인부담금 0원 - 무료 처리 

 

2. 차상위 2종

▶ 대상: 일반적인 차상위계층 대상자로, 1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혜택: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은 1종에 비해 제한적

▶ 의료급여 수급권자와의 관계

▶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근로무능력세대에 해당되며, 의료비 지원이 더욱 확대됩니다.

▶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 근로능력세대에 해당되며, 일정 부분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상위 1종과 2종의 구분은 주로 의료비 지원의 범위와 혜택의 차이에 있습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차상위계층에 해당되는 경우, 어떤 종류에 속하는지 확인하여 가능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재산 기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로, 특정 질병을 가진 저소득층 대상자에게 적용됩니다. 이 제도의 선정 기준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산 기준 및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

▶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계산식: {(재산의 종류별 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등# 기본재산액: 대도시 기준 13,500만 원

▶ 소득환산율: 주거용 재산(월 1.04%), 일반재산(월 4.17%), 금융재산(월 6.26%), 자동차(월 100%)

 

선정 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가구별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

▶ 소득인정액 계산: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부양의무자 기준: 서비스를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재산 기준은 복잡할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련 기관에 문의하거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의 차이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 지원 제도이지만, 지원 범위와 대상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 지원 대상: 희귀 난치성ㆍ중증질환자, 만성질환자, 18세 미만인 자

 

 

차상위 1종 2종 기준

 

지원 내용

입원 및 외래 요양급여비용의 일부(중증 5%, 희귀 10%) 및 식대의 50% 부담

65세 이상 노인의 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의 일부 부담 (틀니 5%, 임플란트 10%)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의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20% 및 식대의 50% 부담 

 

의료급여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질병유무와 상관없이 최저생계비 기준 120% 이하이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이 없고 만성질환을 가진 분, 18세 미만자 등

 

지원 내용

▶ 요양급여비용 면제 및 기본식대의 20% 부담

▶ 만성질환자 및 18세 미만자의 입원 요양급여비용의 14% 및 기본식대의 일부 부담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와 의료급여는 모두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이지만, 지원 대상과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특정 질병을 가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며, 의료급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포함한 더 넓은 범위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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